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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년 8월 ~ 2023년 8월까지 1차 청년월세를 9.7만 명에게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했는데요, 이번에 아주 좋은 희소식으로 2차 사업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. 오늘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정책의 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.
*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(월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 가능)
1. 청년월세 지원대상
*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. (30세 이상 / 혼인 또는 이혼 / 미혼부, 이혼모 / 30세 미만 청소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, 군,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)
- (청년가구)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.
-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, 모)
*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주택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현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( 단, 1실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) 등
2. 선정기준
*청년가구 소득,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중 중위 소득의 60% 이하
-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 사업소득공제
-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1.22억 원 이하
-총 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 가액 -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)
*원가구 소득,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% 이하
-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 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, 사업소득 공제
-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4.7억 원 이하
-총 재산 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 (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< 2024년 기준중위소득 > | ||
구분 | 기준중위소득 | 기준중위소득 60% |
1인 | 2,228,445 | 1,337,076 |
2인 | 3,682,609 | 2,209565 |
3인 | 4,714,657 | 2,828,794 |
4인 | 5,729,913 | 3,437,948 |
5인 | 6,695,735 | 4,017,441 |
6인 | 7,618,369 | 4,571,021 |
3. 지원 내용
*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 마원 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.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한다.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.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 (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.
4. 신청방법
*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.
-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(법정대리인 /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동거인 제외 / 동일 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, 비속 )도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.
*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경로
-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5. 문의
*전화문의 :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- 0777
*국토교통부 : 1599 - 0001
*관련 웹사이트
-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
- 마이홈 https://www.myhome.go.kr
- 국토교통부 https://www.molit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