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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
    청년월세지원금

     

    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년 8월 ~ 2023년 8월까지 1차 청년월세를 9.7만 명에게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했는데요, 이번에  아주 좋은 희소식으로 2차 사업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. 오늘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정책의 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.

     

     

    *2차 청년월세지원  신청기간: 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
    (월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 가능)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금
    청년월세지원금

    1. 청년월세 지원대상

     

    *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. (30세 이상 / 혼인 또는 이혼 / 미혼부, 이혼모 / 30세 미만 청소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, 군,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)

    - (청년가구)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.

    -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, 모)

     

    *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    - 주택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
    - 직계존속, 현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
    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

    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( 단, 1실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)

    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) 등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선정기준

     

    *청년가구 소득,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  -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중 중위 소득의 60% 이하

    -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 사업소득공제

    -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1.22억 원 이하

    -총 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 가액 - 부채(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)

     

    *원가구 소득,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  -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% 이하

    -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 소득 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, 사업소득 공제

    -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4.7억 원 이하

    -총 재산 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 (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     

     

    < 2024년 기준중위소득 >
    구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%
    1인 2,228,445 1,337,076
    2인 3,682,609 2,209565
    3인 4,714,657 2,828,794
    4인 5,729,913 3,437,948
    5인 6,695,735 4,017,441
    6인 7,618,369 4,571,021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금
    청년월세지원금

     

     

    3. 지원 내용

     

    *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 마원 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 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.

    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한다.

    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.

    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 (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.

     

    청년월세지원금
    청년월세지원금

     

    4. 신청방법

     

    *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.

    -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(법정대리인 /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동거인 제외 / 동일 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, 비속 )도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.

    *복지로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경로

    -복지로 로그인  > 서비스 신청  >  복지서비스 신청  >  복지급여 신청  >  기타  > 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
     

     

    5. 문의 

     

    *전화문의 : 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콜센터  1600 - 0777

    *국토교통부 : 1599 - 0001  

    *관련 웹사이트 

    -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 

     

   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
     

    www.bokjiro.go.kr

     

    - 마이홈 https://www.myhome.go.kr 

     

    마이홈포털

     

    www.myhome.go.kr

    - 국토교통부 https://www.molit.go.kr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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